관세납부1 해외 직구 카드로 관세납부 해외에서 직접구매해서 물건을 구입하다보면허용된 관세범위를 초과해서 구입해야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상품이 한국의 세관에 도착하고 심사가 마쳐졌을 때해당되는 상품의 관세(부가세)가 책정됩니다. 관세를 납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사이트를 통해계좌이체로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은행잔고가 없는경우에는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하지만 단점은 1%의 추가 수수료가 부가가됩니다.(수수료 1%가 더 청구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ardrotax.or.kr/index.giro 우선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로사이트로 접속합니다.(위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각종 ActiveX들은 정상 결제완료를 위해 설치해주세요 -_-ㅁ) 사이트의 오른쪽 하.. 2015.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