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해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1개의 휴대폰 인증으로 수신거부 할 집 전화번호의 등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증은 꼭 거쳐야하는군요. 요즘 휴대폰 없이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겠지만
(초등학생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인지라..)
이것도 아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만 가능하다느네 조금 아쉽긴합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1&sid2=263&oid=018&aid=00029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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