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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by 상실이남집사 2014. 1. 4.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 의원은 "유·무선 통신 중 휴대전화의 사용률이 75% 이상으로 압도적이지만 감청이 어려워 테러 방지나 간첩 검거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2005년 이통사의 감청 협조 의무를 법제화했으나 장비 설치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이 휴대전화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안전 보장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트랜드가 바뀌는걸까요?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참... 아쉽고 아쉽고.. 그분이 그리워집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6682211&sid1=100&sid2=265&backUrl=%2Fnewsflash.nhn%3Fmode%3DLS2D%26sid1%3D100%26sid2%3D265%26page%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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